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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주요업무 > 부동산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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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수준 조사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가격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보Data Base화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제공, 금융기관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정보(부동산테크) 구축을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시세모니터링과 기초자료 수집 및 주요 이슈 단지에 대한 리서치 수행
<조사대상>
전국에 소재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중 안정적인 시세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및 평형
<조사방법>
한국부동산원이 구축하고 있는 모니터링 대상 단지의 규모별,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별 기초 분석자료(협력공인중개사의 제공자료)와 실거래 사례, 매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공인중개업소의 시세 및 의견 등 수렴하여 검증
<조사체계>
협력공인중개업소(시세·정보) - 한국부동산원(분석∙검증) - 알이비파트너스(가격결정 및 자료구축) - 부동산테크 홈페이지 등 대외공개
(협력공인중개업소)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업하고 있는 모니터링 단지의 협력공인중개업소로 지역별 시황 및 매수·매도 호가 시세 제공
<용어설명>
상한평균가 : 해당 면적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층의 평균적인 거래가능가격
하한평균가 : 해당 면적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층의 평균적인 거래가능가격
거래가능가격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가능가격
공동주택 가격정보 조사
공동주택 가격수준조사로 구축된 DataBase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가격자료와 조사된 주택의 임대차 현황 등 제공하는 업무로 한국부동산원 및 협약기관의 업무 지원
<업무내용>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가격수준조사 DB 및 실거래자료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가격정보DB 제공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대량, 신속처리
대상물건의 단지정보, 기초가격, 전입세대 및 임대차 현황 등
<업무절차>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ㆍ장려(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ㆍ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임)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ㆍ미끼 매물 등재(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
<신고방법>
홈페이지(클린부동산, cleanbudongsan.go.kr)를 통한 신고 접수
<업무내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업무절차>
실거래 상설조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의3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업무내용>
(대상) 실거래신고내용에 따라 선정 된 조사 대상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요구 지원
소명자료 요청서 작성에 대한 접수 및 전반적인 문의 응대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자료 재요청
<업무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고객선터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대로 대국민 고객홍보 및 상담 등을 위한 관련 질의 응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대차 상담 서비스 수행
최근 임대차3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상담센터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으로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
<업무내용>
임대차 3법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및 상담정보 DB화
한국부동산원 수행업무의 In/Out-Bound 고객상담 및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 업무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
국민 클레임 최소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담직원의 지속적인 관리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