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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주요업무 > 부동산시장조사
  •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가격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보Data Base화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제공, 금융기관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정보(부동산테크) 구축을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시세모니터링과 기초자료 수집 및 주요 이슈 단지에 대한 리서치 수행
  • 전국에 소재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중 안정적인 시세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및 평형
  • 한국부동산원이 구축하고 있는 모니터링 대상 단지의 규모별,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별 기초 분석자료(협력공인중개사의 제공자료)와 실거래 사례, 매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공인중개업소의 시세 및 의견 등 수렴하여 검증
  • 협력공인중개업소(시세·정보) - 한국부동산원(분석∙검증) - 알이비파트너스(가격결정 및 자료구축) - 부동산테크 홈페이지 등 대외공개
  • (협력공인중개업소)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업하고 있는 모니터링 단지의 협력공인중개업소로 지역별 시황 및 매수·매도 호가 시세 제공
  • 상한평균가 : 해당 면적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층의 평균적인 거래가능가격
  • 하한평균가 : 해당 면적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층의 평균적인 거래가능가격
  • 거래가능가격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가능가격
  •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ㆍ장려(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ㆍ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임)
  •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ㆍ미끼 매물 등재(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
  • 홈페이지(클린부동산, cleanbudongsan.go.kr)를 통한 신고 접수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